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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4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7세)가 예전에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16: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9. 3.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기본범죄 상한 10월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8. 16.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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