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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550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이지원)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2022.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카합1076호 당회장 직무정지 및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행의 “당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갑 제20호증의 음성녹음에 의하면 소외 7이 원고와 통화하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날 그 작성에 관한 당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교회가 당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다, 제1심 법원의 증인 소외 1의 증언, 갑 제16호증의 기재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건대, 이 사건 노회재판의 피상소인인 시무장로 14인 사이에 소외 1이 그들을 대표하여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토론과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2행의 “피고교회 또는 피상소인의 대표자의 자격으로”를 “단지 피상소인들의 대표자의 자격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6~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교회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와 피고교회 사이에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행위 내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소외 1이 피고교회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권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외 1은 피고를 위한 기본대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1이 피고교회가 아닌 피상소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시무장로 중 1인에 불과한 소외 1이 단독으로 피고를 위한 어떠한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교회의 원고에 대한 7억 7,4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은 궁극적으로 피고교회가 원만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상금 부과라는 수단을 사용한 종교적 권리의 일환이므로 그 면제에 관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간접강제금은 피고교회가 종교규범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교회가 원고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한 데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원이 그 간접강제를 명한 것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교회 내부의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간접강제금의 면제 여부 또한 피고교회의 재산 처분에 관한 문제로서 단순한 종교적 권리의 처분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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