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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782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정 담당변호사 김동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2021.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카합1076호 가처분 결정 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이하 ‘○○○○○’라고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원고는 2015. 11.경 피고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파송된 사람이다.

나. 소외 1 등 피고의 시무장로 중 14명은 2017. 9. 13.경 ○○○○○에 원고를 설교표절, 교회운영 미숙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다. ○○○○○ 재판국은 2017. 12. 11.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원고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피고교회 출입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 2018. 1. 9. 원고를 피고교회에서 면직하고 출교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노회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상소하였다.

다. 한편, ○○○○○는 2017. 12. 16. 소외 10을 피고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소외 10은 피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카합1076호 로 당회장 직무정지 및 피고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6. ‘원고는 피고교회의 위임목사 권한을 행사하거나 피고교회의 예배 및 당회 등 제반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는 피고교회 본당 및 주변시설(수련원 포함)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피고교회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라. 피고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부작위의무를 774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수차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에 대한 7억 7,400만 원 상당의 배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노회판결에 대한 상소 진행 중이던 2018. 7. 5. 총회 재판국 및 ○○○○○의 중재로 상소인인 원고 및 피상소인 대표 자격의 소외 1 사이에 ‘원고 및 원고측(피고교인 중 원고를 따르는 사람들)은 상소를 취하하고 이후 피고교회에 대한 일체의 해교행위를 하지 않으며, 소외 1 등 피상소인측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 소외 1 등 피상소인측은 원고 및 원고측이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경우 벌금 7억 7,400만 원을 탕감하도록 하고 원고를 따르는 신도들에 대하여 원고의 요청으로 이명을 허락하며 원고 및 원고측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토록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와 피고교회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피고교회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7억 7,400만 원을 탕감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교회에 대한 배상금 채무는 면제되었다. 나아가 피고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등 이 사건 합의서를 추인하였으므로,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피고교회에 대한 위 배상금 채무는 탕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외 1의 대표권 성립 여부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교회의 시무장로 중 1명인 소외 1이 이 사건 노회판결의 피상소인인 나머지 시무장로 13인을 대표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외 1에게 피고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교회에 속한 재산의 처분, 양도, 증여 시 피고교회의 당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교회의 당회는 담임목사와 치리장로(시무장로)로 구성되며,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되는 사실(피고교회 정관 제9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은 피고교회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탕감하여 주는 등 처분하려면 피고교회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교회 당회의 회원이 되는 시무장로는 17명이고(임시당회장 소외 11이 피고교회의 당회 회원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외 11은 제외한다), 그 중 피상소인으로서 원고를 따르지 않는 시무장로는 14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상소인으로서 원고를 따르지 않는 시무장로 14명 중 과반수인 7인 이상이 참여하여 결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소외 1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상소인으로서 원고를 따르지 않는 시무장로 14명 중 총 5명(소외 1 포함)만이 참석한 사실(나머지 4명은 소외 1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1은 피고교회 당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교회 또는 피상소인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교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합의서의 추인 여부

갑 제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교회가 이 사건 합의서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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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카합1076호 가처분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7카합10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