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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6 2012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04: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48. 4킬로미터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 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목포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서산 톨게이트로 나가지 못하자 유턴하여 역주행한 과실 등으로 목포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체어맨 차량의 앞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신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등을,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 과실 및 사고가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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