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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1 2019나16556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7행의 “화성시 D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화성시 D 임야 4,661㎡(면적 정정, 등록전환 등을 거쳐 화성시 L 임야 5,078㎡”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고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에 추가하는 내용 『갑 제29, 32호증, 을 제32∼37호증』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아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사업부지 확보 정도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분쟁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원고들과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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