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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15 2018고정14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대전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정읍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에 알게 된 피해자 B(남, 52세)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자신을 이용해 마약을 팔게 만들었고, 그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제보하여 다시 구속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8.부터 같은 해

6. 14. 사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인 위 B에게 'C시장 폐타이어 감고 딱 수세미 팔게 해줄께. 죽어서도 너는 쉽게는 죽지 못할 거다. 꼭 내가 너를 찾을 거다. 작업한 대가 반드시 치러야지.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중요한 상황에서 작업당한 그때 배로 갚아 주었다'라며 출소하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제보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 4통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용증명서(B)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협박 서신 4통)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고소인 거소지 및 범죄지 수사)

1. 협박 서신 1

1. 협박 서신 2

1. 협박 서신 3

1. 협박 서신 4

1. 각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매우 심각한 점, 그와 같이 심각한 해악을 여러 차례 고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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