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D의 위임을 받아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건물의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F, G, H은 2015. 3. 20. 경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I’ 을 운영하는 자들 로서, 위 건물의 임차기간 만료일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6. 30., 피해자들은 2018. 2. 28. 을 각 주장하면서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이 아직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을 비워 주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 절도 아니면서 절( 寺) 인 양 행세하며 선량한 사람들 로부터 찬조금 운운하며 돈이나 요구하고, 무료 급식 운운하며 허울 좋은 선전을 해 대며, 기도 비 운운하여 각종 명칭을 붙여 닦달을 해 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짓들을 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떠나지 않으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천하에 알리고,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JTBC, 제보자, 불교방송, 현대 불교 등등 )에도 낼 예정이며, 조계종에도 알릴 것입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통고서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G의 서신 제출 관련)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 해 악 고지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통고 서의 발송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통고서에 기재된 해악의 내용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