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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정4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20. 18: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이 근무하는 E 3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 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달 안으로 피켓을 만들어 여기 학교 앞에서 학생들 있는데 창피 줄 거다,

한 10년만 젊 으면 한 대 때려 버릴 건데.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7. 16:30 경부터 같은 날 16:41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너 선생질 할 수 있을 줄 아나, 둘 다 내가 쳐 넣을 거다,

너 금년 내로 옷 벗을 거다,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냐.

”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F 관련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고소인 교실로 찾아가 협박 등을 하는 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3. 20. 자 녹취록 첨부, 피해자 제출

4. 7. 녹취록 첨부, 피해자

3. 20. 자 초과 근무 신청서 사본 첨부, 피해자

4. 7. 자 G 행정 업무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참고인 H, I, J 상대 수사), 녹취록 -3. 20. 자, 녹취록 -4. 7. 자, 초과 근무신청서- 협박, G 카페 자료-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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