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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정11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여) 과 2015. 8.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3.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호텔 2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혀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모니터를 파손하고 위 노트북의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9. 00:00 경 부산 일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차를 벼랑으로 밀어 버릴라.

차만 폐차되면 나는 너 하고 볼일이 없어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17:00 경 부산 일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 원한은 죽어서도 안 잊는다”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사진 자료 제출, 녹음 파일- CD 첨부, 녹음 파일 청취에 대한), 견적서 [ 피고인은 ‘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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