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당진시 A, B, C, D, E의 5필지 합계 55,884㎡(이하 ‘이 사건 석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의 허가업무 및 그 감독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석산의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는 회사이다.
나. F(G회사)은 2000. 9. 25. 이 사건 석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지하 10미터 이상을 불법 채석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은 F의 남편이다)은 2001. 3. 6. 허가를 받고 2001. 6. 8. 기간연장 및 면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지하 15미터 이상 지점에서 채석하다가 I이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1. 3. 6.자 허가 신청에 대하여 F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만연히 허가를 내어 주었고, 토석채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구계획서의 도면대로 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해태하였다. 라.
2001. 6. 8.자 허가에도 2001. 3. 6.자 허가와 같은 중대한 흠이 있고, 당시의 법령상 피고가 내어줄 수 있는 허가 면적이 48,900㎡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257㎡를 확장하여 허가를 내어주었는바, 그러한 피고의 행위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마. 2004. 11. 9.자 허가처분 및 2005. 1. 3.자 허가처분에도 2001. 3. 6.자 허가처분의 위법이 그대로 승계되었고,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석산의 현황이 당초의 사업계획서 및 복구계획서에 의하지 아니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가 이 사건 석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 이 사건 석산은 지하 15미터까지 토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