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정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1. 7. 3. 18:4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피해자 C(66세,남)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순대 한 접시와 소주 4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더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소란 행위로 인하여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