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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5 2019고단2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90]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 23:2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15.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손님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위 유흥주점 업주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뒤지기 전에 가라. 씹새끼야. 가라 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1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8. 02:4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H의 손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어 위 H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50까지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9세)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31] 피고인은 2019. 9. 2. 01:00경 부천시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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