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9 2018가단514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15. 5.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원고 B의 아버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의 형사고소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원고 B을 석방시키고자 하는 궁박한 상태에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피고의 협박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 또는 원고들을 협박하였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피고가 원고 B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액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