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9 1대(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약 3,910만 원을 편취하고, 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