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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20다2570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H에게 김제시 I 전 1,772㎡ 중 15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래 2.항의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공동피고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김제시 I 전 1,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은 망 A를 포함한 4인(이하 ‘망 A 등’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N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으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며, 망 N을 상속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보아,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H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H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무효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3자간 명의신탁약정,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제5점 중 일부)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A 등은 1981. 10.경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그 대가인 백미 15가마 중 10가마는 망 A가 부담하고, 나머지 5가마는 나머지 매수인들이 부담하였다. 2) 망 A의 상속인(소송수계인)들인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 중 망 A는 15분의 10 지분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H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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