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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0179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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