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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53459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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