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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6 2017고단14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1:10 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48 세) 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벽면으로 빈 맥주병 여러 개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벽면 타일을 수리 비 불상 액 상당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허가증 첨부에 관한, 재물 손괴 추가신고 관련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제출 및 합의서 업주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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