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41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 )C, D( 주) 등의 부회장으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중구 E 빌딩 F 사무실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4억 8,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피해 자인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이체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1억 3,000만 원을 이체하고 다시 그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처 I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로 이체한 다음 자신의 집 임대 보증금 반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 위 F 사무실에서,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 자인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4억 원을 차입하고, 2011. 10. 14. 위 금원 중 2억 원을 ㈜F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K) 로 이체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7. 임의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L의 계좌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송금함으로써 위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2)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