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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009 (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D E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F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8,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채권 및 저당권은 2016. 5. 20.경 피해자 G유한회사에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승용차의 폐차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2018. 4. 20.경 위 E 승용차는 폐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서

1. 심사표, 대출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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