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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0806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농산물도매상인 원고는 2007.경부터 거래하여 온 산지수매상인 C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9. 9.경 원고를 대리한 남편 D이 산지인 강원도 홍천군 E으로 가 C로부터 동업자로 소개받은 피고로부터 그 일대 배추밭의 배추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대금 750만 원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농산물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농작물 재배약정을 체결하였던 적은 있으나 동업을 한 적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홍천에서 원고의 남편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 위 계좌는 C에게 기망당하여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위 매매대금의 입금 경위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 24.부터 2009. 10. 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피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좌에 2009. 10. 8. 피고 명의로 27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위 750만 원이 이체되어 입금된 또 다른 피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서는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출금된 사실(이에 비추어 피고가 위 각 계좌를 관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기망당하여 위 각 계좌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5.경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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