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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23 2014노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H, I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H: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I: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G와 A은 거창군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총공사비를 20억 원 정도로 책정하자 이에 맞추어 일단 총공사비를 20억 원으로 하는 ‘온실설치 공사도급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

)이 단가나 에이에스(A/S 등의 문제로 일부 공사를 시공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AC이 실제 시공할 부분의 공사대금을 1,532,216,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중 AC이 시공하지 않기로 한 나머지 공사를 피고인 G가 직영하여 시공하였는데, 피고인 G가 직영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공정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751,970,420원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6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

그리고 피고인 G가 A으로부터 2010. 12. 29. 지급받은 298,350,000원이나 2011. 9. 2. 지급받은 57,000,000원은 위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AC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이 아니라, 위 피고인이 일단 이 사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모두 AC에게 지급하였다가 위 피고인이 직접 시공한 공사부분과 AC이 실제로 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G는 실제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국가나 거창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G가 A으로부터 공사대금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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