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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3058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4.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 소유인 화천고속머시닝센터(형식: SIRIUS-UX/12K, 연식: 2014년, 제작번호: M275162A4BB,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C에게 2016. 7. 4.경 계약금 13,500,000원을, 2016. 7. 7.경 중도금 2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7. 8.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설치 장소를 원고의 공장, 리스기간을 36개월, 리스이율을 연 5.4%, 월 리스료를 3,377,788원, 계약보증금을 27,000,000원, 보험을 리스회사부보(리스회사 비용 부담)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 원고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3. D이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할 경우에도 물건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D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제14조 물건의 훼손 및 멸실 인도 후에 어떠한 사유로든(천재지변 포함) 물건의 어느 하나라도 멸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 또는 훼손된 경우 혹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이 행정조치로 폐지되거나, 몰수되거나, 압수 또는 징발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명세표에 기재된 물건의 해당 규정손실금을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건에 관한 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원고는 규정손실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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