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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30649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청구원인의 요지는, ‘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었고 ②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등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부분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 부분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져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가 분양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른 수용의 대상이 되는데,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건물의 점유자에게 영업보상을 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업시행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점유자가 가졌던 점유권원을 승계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등에 의하면,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뿐이지, 점유자가 가진 건물사용권 자체의 가치(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영업보상만으로도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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