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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023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4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8. 5. 10. 고시인가된 사실,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은 공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사용수익권자의 지위 내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건축물 임차권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조합과 임차권자 등 사이의 건물인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거나 그 건물인도 청구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의 규정들이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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