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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23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1:47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이 이미 영업이 끝났음에도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

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내실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 사장님, 빨리 나가세요,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 라는 말을 하면서 수 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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