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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05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19,266,900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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