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1:28경 문경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F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주차 관련하여 G에게 시비를 걸다가 ‘음주운전하는 차가 있다. C 은색 차량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3차례 이루어졌고, 이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이 위 차량을 확인한바 차량 내부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점, 위 G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차량이 정차된 현장 상황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경 위 파출소로 동행되어 같은 날 22:00경부터 22:3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2014. 2. 6. 10:00경 문경시 J에 있는 ‘K 다방’에서 동네 선배인 B에게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내가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2014. 1. 7. 밤에 ‘E식당’ 앞에서 제 차량을 후진으로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2. 10. 13:30경 문경시 모전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