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C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465-2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최근 2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