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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24. 1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덕로 342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고읍동점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로 262에 있는 송민학교 앞 노상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8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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