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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8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인자에 적지 않은 변경이 생긴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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