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9.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B은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2003. 9. 5. B을 대신하여 대산농업협동조합에 46,425,4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망 B의 아들인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9. 4. 29. 접수 제5994호로 채권최고액을 7,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B은 2004. 3. 6. 사망하였고, 망 B의 상속인들인 D, E, C, F, G, H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원고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552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D은 금 10,713,555원 및 이에 대한 2003. 9. 5.부터 2004. 6. 13.까지는 연 18%의, 2004. 6. 14.부터 2013. 2. 2.까지는 연 15%의, 2013.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E, C, G, H은 각 금 7,142,3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9. 5.부터 2004. 6. 13.까지는 연 18%의, 2004. 6. 14.부터 2013. 2. 5.까지는 연 15%의, 2013.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다. 피고 F는 금 7,142,370원 및 이에 대한 2003. 9. 5.부터 2004. 6. 13.까지는 연 18%의, 2004. 6. 14.부터 2013. 2. 4.까지는 연 15%의, 2013.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