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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노29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데,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1998.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몹시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10년 8월)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제2, 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징역 3년~10년 8월)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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