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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25 2016가단652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99차5416호 대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16.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피고가 1996. 3. 30.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1996.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1999. 11. 19.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0. 1. 7.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 등이 호텔 오락실(슬롯머신) 허가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원고의 GS칼텍스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가압류 등을 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 중 139,026,535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GS칼텍스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배당절차를 통해 합계 139,026,535원 1999. 11. 11. 4,831,7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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