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청주시 상당구 H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한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 E, F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 및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매도인 E, F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건물 철거 및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I도 ‘E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대상 부동산상에 있는 폐건물 철거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매수인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E, F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개수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