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27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4. 2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 낯선 남자가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1층 출입문 손잡이와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찍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손괴한 출입문 손잡이와 자물쇠를 수리하여 원상회복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한 상태였으나 2019년 1월경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