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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1 2019고정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부 회원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B지부에서, 위 B지부 총무부 직원인 피해자 D이 2층 회의실 출입문 열쇠와 게시판 자물쇠의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회의실 손잡이와 게시판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회의실 손잡이와 게시판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지부회칙에 의하면 공동시설은 일반 조합원들도 이용 가능하므로, 단순히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총무부장으로서 제반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D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회의실 손잡이를 교체한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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