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48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