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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14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F로부터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호 증서 2013년 제120호)를 발행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8.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F의 피고들에 대한 전주시 덕진구 G 지상 건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207호)를 받았고, 그 명령은 2013. 7. 22.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전부금청구를 하고 있는바, F의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을 당시 존재하였는지 및 그 이후에도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들이 F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G 지상 건물 중 일부를 각 임차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각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5)를 보더라도, F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각 2년으로 정하였는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을 당시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피고들이 연체한 차임이 위 각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보건대, 위 각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보면, 피고 주식회사 경원통신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9,000만 원, 월 차임이 150만 원, 피고 B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 월 차임이 150만 원, 피고 C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월 차임이 150만 원, 피고 E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 월 차임이 150만 원인 것으로 보아 위 피고들의 각 연체차임이 각 임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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