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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8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막대기 1개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453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9:3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역북광장에서, 피해자 B(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120cm, 두께 약 3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도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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