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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4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23:0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에 거실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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