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경기도 양평군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D의 아들 E, F 명의의 경기 양평군 G외 5필지 토지를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에 7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고, 2011. 9.경 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19.경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3억 3천만 원 중 일부인 2억 4,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1. 28.경 피해자의 아들 F의 계좌에 7,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1억 7,500만 원은 임의로 (주)아이원물류에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2012. 5. 16.경 매수인으로부터 나머지 잔금 8,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5. 17.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만 전달하고, 5,000만 원은 (주)아이원물류에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권 제6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득액이 금2억2,500만원으로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대금을 횡령한 후 피해자 아들 F측에 횡령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