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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4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00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출입문 앞길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인계된 후, 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정복을 입고 서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47세)에게 "야! 담배 하나 줘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계급장을 잡아 뜯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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