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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말경 안양시 만안구 D역 부근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2013. 8. 7. 13:22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기대해도 좋아, 너란 사람 이름 바꾸고 성형을 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니 얼굴을 보면 짜증나게 만들어 줄 거야”라고 문자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19. 13:30경 위 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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