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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7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1:2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6개, 청하 2병 등을 과일 안주와 함께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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