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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신도림 역 방면에서 구로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2세) 의 몸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선고형)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 추가적으로 6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 금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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