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6 2014가합6989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1. 23.경 원고에게 LG전자와 재활용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2. 2. 16. 원고에게 '2012. 8. 20.까지 원고가 LG전자와 재활용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며, 이행이 되지 못하면 즉시 보관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한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