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1.30 2019허6501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17. 2018당110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1,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상표등록 E 2) 구 성 : 3) 지정상품 o 상품류 구분 제1류의 비료,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공업용 효소, 방적조제, 식품보존제, 촉매제, 공업용 접착제, 공기타이어용 접착제, 공업용 고무풀, 공업용 부레풀, 공업용아교, 공업용 아교풀제, 공업용 전분풀, 공업용 젤라틴, 덱스트린풀, 마무리용 및 초벌칠용 아교풀, 벽보부착용 접착제, 벽지용 접착제, 벽타일용 접착제, 신발용 접착제, 접목용 점착제, 파손물품수리용 접착제, 인공감미료, 미가공 단백질, 공업용 동위원소 o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유아용 분유, 약제, 약제용 사향, 수의과용 효소, 의료용 효소, 의약용 효소, N-아세틸-L-글루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용 영양첨가제, 글루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용 영양첨가제, 글루타민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용 영양첨가제, 라이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용 영양첨가제, 로이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용 영양첨가제, 메치오닌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용 영양첨가제, 스레오닌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용 영양첨가제, 트립토판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용 영양첨가제, 유아용 기저귀, 의약용 알콜 o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식용 또는 사료용 해조류,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사탕수수, 코프라, 사료, 사료첨가용 라이신, 사료첨가용 글루타민, 사료첨가용 아미노산, 종자(種字), 구근(球根), 살아있는 식물{채소류는 제외 , 홉, 미가공 코코아 원두, 살아있는 어패류, 신선한 해초, 깔짚, 낚시용 떡밥, 누에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갑 제21, 30, 31, 43, 44호증 갑 제4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