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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정1054
특허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 커피를 만드는 기구를 수입,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사업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특허 F) 및 디자인 등록(G)한 'H'와 외형ㆍ기능이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여 'I'이라는 명칭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ㆍ판매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이는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25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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