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고, 위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는 2014. 10. 30.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산업용 전기자재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5. 9. 22.부터 2015. 11. 18.까지 램프400W 안정기를 포함하여 합계 45,280,598원 상당의 전기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고(그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되었으나, 원고는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G는 원래 D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하여 G를 피고의 근로자로 소속을 옮기게 하고 2014. 10. 17.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는 피고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G는 피고의 직원 또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G가 피고의 현장대리인을 그만 둔 사실을 몰랐던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 주었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G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 이전인 2014. 10. 17.부터 2015. 6. 30.까지만...